보험금 청구유형

수익자 = 피보험자

              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 (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)
            

수익자 ≠ 피보험자

               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
                (피보험자의 동의절차 필요)
            

자녀보험금신청

             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자녀이고, 청구자(부모)가 계약자 또는 입원, 장해수익자인 경우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※ 아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          1. 모바일 보험금 청구 금액이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               2. 청구사유가 사망인 경우
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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