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 청구유형
수익자 = 피보험자
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 (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)
수익자 ≠ 피보험자
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(피보험자의 동의절차 필요)
자녀보험금신청
피보험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자녀이고, 청구자(부모)가 계약자 또는 입원, 장해수익자인 경우
※ 아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모바일 보험금 청구 금액이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. 청구사유가 사망인 경우보험금 청구방법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