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공통서류
· 보험청구서(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초함): 수익자 예금 계좌번호 기재 · 주민등록증/외국인등록증/운전면허 등 실명확인증표 · 대리인 청구 시: 위임장 · 재해 관련 보장 청구 시: 재해 사실 증명 서류
[재해 증명서류 우선 순위]
1순위: 교통/재해 사고확인원(경찰서,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) 2순위: 산업재해확인서/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(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, 병원 등 발급 가능) 3순위: 사고처리 확인서(손해 보험사, 공제조합 발행) 4순위: 공무상병 인증서(군인재해사고시) 5순위: 법원 판결문(의료사고 등) 6순위: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차트(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)